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6본문
1.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11517 대여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 2억 4300만원을 받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위 금액중 1억 3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두장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 투자 위임을 받고 수령한 투자금에 불과하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여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차용증은 통상의 차용증의 의미가 아니고 투자금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이며, 원고와 함께 주식 투자를 상의한 대화내역, 대화내역에 근접한 시기에 실제 주식투자를 운용한 내역, 수익이 난 경우 등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을 제출하여 해당금원은 주식투자금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