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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반환청구 피고 전부 승소이후 원고 항소, 원고 항소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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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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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대구지방법원 2026나300263 대여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 2억 4300만원을 받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위 금액중 1억 3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두장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미 약 2억 3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1억 3천만원은 위 차용증에 기재한 금원이 아니라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차용증은 이 사건 각 금원이 지급일 훨씬 후에 작성된 것으로 각 차용증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 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여러건의 지급 내역 중 원고가 지정하는 것을 위 차용증에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억 3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원고의 투자금 중 원금이 남아있는 금액 등을 보낸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므로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변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녀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2024다258921).

 

그런데 원고는 다른 채권의 존재 및 다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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