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본소 면접교섭, 재산분할청구에 반소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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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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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2019느단10081(본심판)2020느단10413(반심판)/ 상대방 대리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박인욱변호사 대리인)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의 근거가 박약함을 지적하고 가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과거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정하지 않았던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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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와 상대방의 과거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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