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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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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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윈 2020가단1014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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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은 상대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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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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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부집행합의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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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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