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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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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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과사실을 말하고 다녔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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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변호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이고 이는 상인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및 변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일시 알리바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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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은 유죄(이 부분은 유사한 판결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하였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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