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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9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5느합10012, 2025느합10013
청구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망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 주택에 대하여 상대방 중 1인의 소유로 하고 청구인들에게 각 9,000여만원씩 지급하라는 본심판청구를, 이에 대하여 상대방 측은 상대방들의 기여분을 각 2분의 1로 정하고 주택을 2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망인과 오랜 기간(약 10년) 동안 동거하며 가사를 도맡아 하고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거동이 불편해진 망인을 간병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고,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부분은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특별수익은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특별수익재산액×상속재기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차량구입으로 받은 돈을 맞으나 그 돈은 비교적 소액이고 의례적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피상속인 부부의 입원 등을 위해 위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주상속재산=분할대상재산+특별수익-기여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상속인별 기여분액-상속인별 특별수익액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들의 기여분을 각 3분의 1로 하고, 남아있는 주택 부지 및 주택을 상대방들이 소유하고 일부 금원을 청구인 중 일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