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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초보6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고인은 다른 변호인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아내분이 본 변호인(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을 찾아와 항소심을 문의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항소심과 1심에서 미진했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기전 보석청구를 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분들이나 기대가 낮았고, 피고인은 변호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의 일임에도 본 변호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피고인을 위하여 1심에서 주장이 미흡했던 양형관계 자료를 훨씬 더 많이 보강하였으며, 피고인의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의 엄중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대표가 없이는 제대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의 경제적 곤궁 등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진정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절실함이 재판부에 닿아 재판부는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한번 사회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을 다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재범방지 계획과 실천을 담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