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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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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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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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

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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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수술비 등), 향후치료비(복합통증증후군은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신경병증서 통증으로 시술과 치료를 일정 기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향후 요추경막외스테로이드 주사, 요추부 추간공약물주입술, 물리치료비, 약제비 등)

일실수입으로 같은 화물운수업에 영위하는 만 70세를 넘긴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만 65세를 넘어서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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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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