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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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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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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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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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 피고가 아직은 확정적인 계약 체결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카드결제 한도만을 확인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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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환불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환불을 하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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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시 대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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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약의 불성립, 사기, 착오취소,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수수료 공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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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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