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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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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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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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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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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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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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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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

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는데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였다거나 강요,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 위 각서만으로는 부동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등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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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문서의 내용만으로도 대표가 원고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고, 원고회사가 실제 피고에게 점유를 이전하므로써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종류물채권에 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수주한 영업건과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얻은 이익을 원고회사의 재무제표와 피고가 관여한 프로젝트 계약서 등으로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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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약정의 효력을 3년간 수주한 프로젝트로 한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민법상 5%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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