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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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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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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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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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망인의 자필이 아닌 사실, 가사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고 이를 이중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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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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