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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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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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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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의상 원고와 피고 1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 1의 동생 피고 2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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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2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고 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2019나57579)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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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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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실법 4조 3항상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 의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신탁자로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 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2018다2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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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불법행이 책임이 성립(2020다20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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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의 경우에도 위 대출금이 피고 1에게 일부 이체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다른 토지를 보면 소유명의가 피고 2로 되어 있으나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피고 1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에 말소되었던 사실이 있어 피고 1 역시 피고 2가 이 사건 토니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방조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역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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