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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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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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

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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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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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증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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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피고 앞에서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으로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기망 내지 강박, 중요 부부분에 대한 착오에 의하여 하게 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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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강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는 실제 있었던 일시와는 전혀 다른 일시라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사업장 부담금 등을 상당액 부담하였던 부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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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차용증 상의 금원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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