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

​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이 분명합니다.

​

​

​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피고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치치 아니한 것,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의 심각성,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의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최근 상간자 상대 판결 경향

​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일단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

관련 분야

민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