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화투패, 도박금전 차용,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8

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3178 청구이의

​

원고는 노름방(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고액의 화투패를 빌리게 되었고, 이후 모두 잃게 되어 피고에게 8,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도박에 기인한 차용의 경우에는 갚을 의무가 없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투패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 등은 모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숙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입니다.

​

2. 결과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원고 승소).

관련 분야

민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