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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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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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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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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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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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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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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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진행

원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반소 중 집(아파트)관련한 부분은 이전하라,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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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소기각된 부분과 반소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중 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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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원심에 이어 피고에게 사원 복리 차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집 한 채가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요청한 것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상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이후 피고가 요청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토록 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식메일을 통하여 입주에 대한 감사 및 등기이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류물채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반소 중 부동산이전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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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각서 상 3년 이후에도 피고가 인센티브를 바라며 계속 성실히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원 역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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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 다만 3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주까지 이뤄져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3년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3년 이후 수주한 금액도 인정한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수주가 되지 않은 부분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을 재판부가 임의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위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퇴직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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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금원지급청구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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