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공장 인도, 공장내 기구 등 무단철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본소), 보증금반환(반소) 본소 전부기각, 반소일부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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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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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684(본소) 토지인도, 2024가합100428(반소)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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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 및 공장 내 기구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인인 피고가 위 공장 등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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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이후 곧바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상 공장 내 기구 등은 필요없고 공장부지를 넓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에게 사전에 문의하고 동의를 얻어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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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업양도대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지급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인 원고의 필요에 의해 양도대금 중 일부를 미리 선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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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역시 어차피 향후 양수할 것이기에 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선지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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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임대인의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보다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는 다른 매수인이 생기는 등 사정이 변경되자 임대인인 원고는 마음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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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피고가 공장내 설비나 기구 등을 철거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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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피고의 혐의가 있다는 결론 끝에 법원에 공소제기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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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련자 5명 넘게 증인신문 등을 시행하고, 이 사건의 특수한 임대차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영업양도계약의 사정, 철거로 인한 대금이 영업양도대금의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사정은 피고가 도저히 횡령의 고의로(임대인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고 보기에는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관련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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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무죄판결문을 이 사건 민사사건에 제출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불법행위의 점은 전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형사사건 등으로 고소한 이후에은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되더라도 일부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임의로 서로 합의하에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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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 결과 원고의 본소청구(원고는 소장에서 철거 설비 등 2억원과 공장인도 및 인도시까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유가 없어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 보증금반환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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