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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창변호사 | 사실혼관계 파탄 및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기판력, 원고 주장 증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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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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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4가소30174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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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통영지원 2023드단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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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전 소송과 동일한 행위를 문제삼거나 실질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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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의미하는데,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부분과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후행 법원이 그대로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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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동거생활 중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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