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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본문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7761 손해배상(기)
창원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는 가상화계에 투자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비상장 가상화폐를 매수, 매도하여 이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명의의 계좌로 약 8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