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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본문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1137 손해배상(기) 창원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3억 7,8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일부인 2억여원만을 변제하였고, 그 외 원고의 카드사용액, 보험료 등 8,000여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손해합계금 약 2억 2,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 결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