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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창원변호사 | 고등학교 동창 사기 피해, 손배배상청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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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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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1137 손해배상() 창원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37,8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일부인 2억여원만을 변제하였고, 그 외 원고의 카드사용액, 보험료 등 8,000여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손해합계금 약 22,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 결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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