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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0579 토지인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비닐하우스 꽃집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피고들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서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은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지상 하우스 등 축조물을 철서, 토지인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중 일부는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항변하였으나, 이에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2003다7685 판결)고 답변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