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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진주변호사 | 남편이 모텔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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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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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06 손해배상()

 

남편이 모텔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할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부부가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약 불륜행위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망인이 생존당시 이미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는 그대로 상존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경위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당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던 중 급성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경찰조사에서 피고 내연녀(상간자)는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구체적인 성행위에 대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카마그라, 씨알리스 등 도 발견이 되었음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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