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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017 손해배상(기))
혼인 기간 9년,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사이의 통화내역, 배우자의 차량이 피고 집에 주차된 사진,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금원이체내역,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한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륜행위로 임신까지 하였음에도 위자료 배상액을 적극 상향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