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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3337 주식반환)
원고는 자신이 주식명의수탁자인데 피고 1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무효이거나 자신은 주식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로 양도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양도대금을 피고 1이 미지급하였으므로 해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피고 1을 상대로는 주주확인을 구하고 피고 2 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로 표시되거나 추단할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명확히 피고 1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하는 진술조서, 전화통화 녹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시간별 원고의 행위 정리, 양도대금은 형식상 허위표시에 불과한 점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