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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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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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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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

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하였는데 여기서 원고의 아내는 상대방의 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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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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