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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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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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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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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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이혼당시의 아파트의 시세 및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대방이 부담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액수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상대방의 군인연금 등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일시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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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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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청구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청구인은 상대방의 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분을 0으로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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