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위자료 등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약 3개월간의 동거기간을 가졌고, 사실혼관계로 2년간 동거하다가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가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혼합의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서로 다투다가 별거를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피고는 객관적으로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적어도 그 가족들을 모아 놓고 결혼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원고·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나 피고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호칭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대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의 자녀들 모두 원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점, 명절 등 기념일에 원·피고의 가족들이 모이는 등 교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상당히 빈번하게 거주지를 이전(첨부서류 주민등록표초본)하였는데 피고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는 다른 곳에 자신의 집을 그대로 놔둔채 피고의 거주지에는 옷 몇벌만 가지고 생활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고,

​

주관적으로도 원고는 피고를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피고의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원고에게 생활비 이외에 피고가 가진 부동산을 이전하라거나 심지어 원고의 형제라는 사람을 내세워 하느님의 섭리를 운운하며 재산을 전부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하는 등 점점 더 재산을 탐내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었을 뿐 진정한 혼인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그 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하면서 제시한 진단서 등은 원고의 기왕증과 연관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

2. 결과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이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