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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7643 손해배상(기)) 창원변호사
혼인 기간 20년만에 혼인파탄,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와 일정기간 동안 수백통의 전화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배우자는 가출하였다가 귀가, 원고는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배우자가 가출한 기간 동안 피고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