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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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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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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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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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아래 법률과는 달리 축산법에는 토끼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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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축산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상호간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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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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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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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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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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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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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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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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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화재 등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가축사육을 하지 못한 경우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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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욱이 토끼는 계속 사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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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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