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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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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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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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쟁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동법 제36조 제1항, 제84조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경우’ 1차 위반일 때 경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

행정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가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2001두2560)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①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②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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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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