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상해, 사기 집행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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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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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624, 3165(병합) 상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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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내렸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여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상해를 가하였고, 병합된 사건은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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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사기 범행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판결선고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고, 상해 피해자에게는 공탁을 하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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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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