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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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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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항소심 2023노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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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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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당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으로 선을 지키며 입주 하루 전날까지(신혼집)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고 도배 상태가 엉망인 점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시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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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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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처가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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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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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주요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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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골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증거가치 판단히 명백히 잘목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느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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