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상해 무죄(폭행 인정),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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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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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1775(원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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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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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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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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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고소인이기에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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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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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수 차례를 구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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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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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다시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일부 재생하고 변호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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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시행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검찰의 신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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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보행 중 넘어져 다친 부분(가슴이나 갈비뼈 부위)을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결과 발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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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릎 부위 상해는 피고인과 다툼의 과정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말리는 과정 직후 절뚝거리는 영상을 특정하여 설명하면서 이 부위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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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사죄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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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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