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우리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먼저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영장의 효력으로 인치합니다.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미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친 바 있고,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 30쪽이상의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영장 청구 범죄사실 소명 부분)과 관련하여 영장청구기재사실이나 조사시 청취한 신고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에 관하여 영장청구서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담당재판부에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거의 항의 수준으로).

​

2. 결론

법원은 영장발부의 첫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현재까지의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그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