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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죄, 주거침입 인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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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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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4노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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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관련하여 대표권 및 주주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는 실질적 대표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권을 부인당하였습니다.

분쟁기간 중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물품을 가지러 출입한 행위,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 주장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절도 부분은 무죄, 주거칩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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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어

관련민사사건의 영향으로 출입권한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고,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행위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검찰 각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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