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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횡령, 재물손괴 전부 무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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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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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노1348 횡령,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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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임대인과 상의하에 피고인이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공장에 설치된 시설 등을 일부 철거하였는데,

이후 위 인수계약이 무산되면서 앙심을 품은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손괴로 고소하였고, 기소까지 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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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2006도4994),

항소심에서 또 다시 이루어진 피해자 측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철거시점인지시점에 관한 잦은 번복, 임대인이 철거금지 특약이나 보관의무를 약정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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