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상해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668 특수상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형법 규정과 같이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위 조항의 내용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관련하여서는 위험한 물건 자체로 직접 신체에 가격할 필요도 없고 핸들링이 가능한 정도로 소지 또는 이용가능한 상태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인을 상대로 경봉을 의자 옆에 두고 경봉을 이용하여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고 발로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내용으로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 및 결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반말을 하고 노려보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실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으며(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경위는 경봉은 호신용으로 옆에 두겠다고 고지하였기에 위 조항에 포섭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