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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변호사 | 공갈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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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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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3347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죽여버리겠다, 어디서 일하는지도 다 안다 등의 겁을 주고 4,000만원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죄를 범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자로, 피고소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남편으로서 고소인에게 언제부터 불륜행위를 하였는지 등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일부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부정행위와 관련한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과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역, 금원을 이체받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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