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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4본문
1. 사안
창원중부경찰서 2025-004617
고소인측은 자신이 회사의 실질사주이고 피고소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데, 피고소인이 형식상주주를 기망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며, 실질사주를 상대로 스토킹 등의 죄명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실질사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 측이 실제 피고소인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진실한 사실로 고소한 것을 가지고 위계나 위력등의 업무방해로 볼 수 없고,
피고소인이 주식양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 전, 실제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시간별 행적, 통화기록, 통화녹음녹취록을 통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경우 불송치(각하), 사문서위조 등의 경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