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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2본문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등을 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곧바로 피해자 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생활전반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원심(실형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