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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2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잡고자, 피고인의 핸드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채 고소인의 차량에 놔두는 등으로 비밀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고소인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되, 고소인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한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반적인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