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김해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무죄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517 사기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거액인 점, 금원이 거의 대부분 이체된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후를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다, 토지를 사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이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보고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판결이 먼저 선고된 상황). 사실 위와 같은 민사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고, 혼인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잘 알았으며, 금원이 거의 대부분 지급된 이후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음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금원 전체에 대한 피해자의 교부의사를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혼인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관련민사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이미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및 동거를 하던 기간 중 이체한 금원으로 특정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반환약정을 약속하고 받은 금원도 아니며, 당초 피해자는 혼인을 빙자한 사기로 고소를 하였을 뿐, 용도기망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며, 특정 명목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나 매수대상을 특정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액수를 보면 명목이 다르다거나, 특정시점이후부터는 부동산 매입자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원의 액수로는 여전히 특정이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금원의 지급 명목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 그 어느 것도 증명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원심판결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이 유지되어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