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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7본문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318 유사강간,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및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한편, 원심단계에서 이루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