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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9본문
김해민사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 인용, 반소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나10045 본소 부당이득금, 2025나10052 반소 양수금)
원고는 제작업 등 법인, 피고 1은 원고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자이고, 피고 2는 원고회사의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던자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1 명의로 급여, 경비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에서, 피고 1 명의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고 횡령하였기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미지급 외상대금 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1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 1이 근로계약에 의해 급여를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신의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 있다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인 통정허위표시 무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1이 수령한 급여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