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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김해민사변호사 | 혼수상태 친형이 임차인 변경 계약,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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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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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009 부당이득금

 

망인은 생전 임대차계약을 체결 13천만원 보증금,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친형이 망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망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망인의 친형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종료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함.

 

망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인 망인의 친형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변경 당시 망인의 생전상태는 밤새 헛소리, 섬망 등 인지력 저하라고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계약변경 당시 망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진료기록 감정결과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일부 금원만을 원고(조카)에게 지급하여 원고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변경이 무효라고 할지라고 그 이전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을 구했습니다.

 

간주상속재산=분할대상재산+특별수익-기여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상속인별 기여분액-상속인별 특별수익액

 

 

2. 법원의 판단

 

망인이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인 자녀에게 돌아가야할 몫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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