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모주 청약 사기, 대포폰, 라우터 등의 발신기지국 이동위치, 피고인들의 이동위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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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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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12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PO 사전청약 진행 중’, ‘주식 종목 추천등과 같은 단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페이스복 등 SNS를 통해 광고를 하여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거나 주식 위탁 매매로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주된 논리 및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유심, 대포폰 및 라우터의 위치 및 이동경로가 피고인들의 위치 및 이동경로와 근접, 일치하였고, 라우터를 수령하기 위해 사용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유심이 장착된 대포폰의 이동경로가 피고인의 위치와 일치하고, 라우터가 피고인들 중 1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배송되었고, 피고인들이 단기 월세로 거주하였고, 피고인들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사정인데 검찰은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 변호

 

범행에 사용되었던 유심은 대포폰을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로,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발신기지국은 수KM의 오차가 발생하고(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2002979 판결), 라우터의 발신지역 경로와 피고인들 이동경로가 일치 내지 근접한다는 것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며, 라우터를 수령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 다르며 해당일시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각 라우터의 배송지가 피고인들의 거주지와 상이, 사용한 대포폰의 경우도 피고인의 주거지와 상이하다는 점 등 검찰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선고기일이 여러번 연기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하기 위하여 속행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소송법도 제267조의 2에서 집중심리주의,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1항 등을 들어 검찰의 새로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결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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