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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해변호사 | 벤조디아제판 약물운전 긴급체포 불승인 즉시 석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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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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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6-00018

피의자는 전싱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고 약무에 의해 졸림 및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사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년간 같은 의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았고, 평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복약지도를 위반하지 않고 지시된 복용량대로 복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하여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것이며, 가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직장, 주거지, 사회적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염려가 없으며, 소변채취 및 처방받은 내역을 모두 제출한 이상 증거인멸 염려도 없으며, 무엇보다 긴급체포에서 말하는 긴급성요건(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때)을 결하였기에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점을 소상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긴급체포를 승인하는 담당검사와 늦은 밤 직접 통화를 하여 긴급체포를 불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4항에는 약물운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긴급체포 범죄혐의는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혐의요건에는 부합하나 긴급체포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200조의3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2. 결론

 

12시가 가까이 되어서 긴급체포가 불승인되어 석방한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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