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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마산변호사 |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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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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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단111469 손해배상()

 


부동산담보신탁 및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등 권리설정 등 하지 못한다’,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피고 임대인 부부는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대인부부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공인중개사는 (사기방조에 대하여도)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피고 임대인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여 취하하여야 한다고 거듭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2. 결론

 

피고 임대인 부부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28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피고 공인중개사는 원고의 과실부분이 참작되어 3,5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위 임대인 부부와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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