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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0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 위에 쓰러져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지인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등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점, 초범인 점, 경찰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향후 스스로나 주변의 관찰 속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