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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101199, 창원지검 2026-44호)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 범죄혐의 상당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로 사건발생 전과 후 자살시도를 2차례 하였는데,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 자체에서 이탈하려는 의사표현이다, 위 피의자의 행동은 물리적인 곡외 도피나 은신과는 형태를 달리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게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의 영구적인 이탈, 즉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도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실체진실 규명을 위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다른 사실관계는 생략).
2. 변호 및 결론
참으로 해괴망측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점(2번 중 한번은 심지어 이 사건 발생전의 사유임에도 영장청구서에 버젓이 2차례라고 기재를 하고 있음을 지적)외에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물적증거나 인적증거를 훼손, 은닉하거나 거주지를 벗어나서 도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검찰은 굳이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까(경찰은 검찰에 왜 신청하였을까)
그 사고의 출발점은 청구서 기재 문면 그대로 진정으로 자살이 극단적인 형태의 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데 어떻게 형사사건의 실체진실규명을 위한다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를 넘어 헌법상 피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다 혹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규명을 할 권한이 우위에 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할 우려가 있기에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피의자 본인에 대한 우려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청구는 다시 마음을 다잡은 피의자에게 위협이 되어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김용현 장관 자살시도 등 사례).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도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장청구서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피의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의자가 가환부 절차를 물어본 사실만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기재를 하였던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 재범의 도구는 이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보관을 마친 상태이다.
영장은 기각되어 석방되었습니다.
